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7.05.04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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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
2. 지방재정과 세외수입
3. 세외수입 부과․징수실태
4. 세외수입중 과태료 부과․징수실태
Ⅱ. 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의 문제점
1. 과태료 부과처분 장기간 소요로 징수율 저조
2. 납부의식 결여로 고액․상습체납 누증
3. 각종 개인 전산정보 공유미비로 압류 등 체납관리 곤란
4. 체납처분 관련 규정 미비로 적극적 업무추진 곤란
Ⅲ. 세외수입(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제 도입
2.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추진
3.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조회 가능 근거규정 마련
4. 관허사업 신청계기를 활용한 납부 계도
5. SMS를 활용한 세외수입 체납정보 안내
Ⅳ. 맺는 말
본문내용
3. 세외수입 부과․징수실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분석해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98%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60%~70%정도만이 징수되고 있으며 이중 과년도 수입의 경우는 6~10%정도 밖에 징수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3참조>.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이처럼 저조한 원인은 이들 대부분이 과태료 수입과 관련된 과목들로 건축법위반,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과목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20%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세외수입중 과태료 부과·징수실태
<표1-4>에서 보는바와 같이 세외수입중 과태료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징수결정액의 12.4%에서 많게는 31.5%까지 차지하고 있으나, 수납액의 경우는 단지 1.9%~4.7%에 불가하고, 체납액의 경우는 적게는 71.5%에서 많게는 91.7%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대부분이 교통분야와 건축분야의 과태료인 것으로 확인되어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과목에 대한 특별한 징수율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