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와 린다김
- 최초 등록일
- 2007.05.0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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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비스트의 정의와
린다김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로비스트(Lobbyist)
2. 로비스트 린다김 사건
본문내용
1. 로비스트(Lobbyist)
특정 압력단체의 이익대표로서 정책이나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책 입안자나 정당,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달리 말해 원외운동가, 의안통과운동원이라고 할 수 있다.
로비(Lobby)란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 관계 법률안에 투표하기 위해 모여 있는 대기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로비스트들은 정책 입안자나 입법 추진 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끔 설득 활동을 벌인다. 그리고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어떤 특정한 법률에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에 속해 있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법안이 통과되거나 부결되기를 원하는 집단의 돈을 받고 고용된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사법부 혹은 연방정부에 로비를 하려면 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1995년 ‘로비공개법’이 제정된 후에는 등록은 물론,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활동 하는가 등 활동 내역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청원권의 보장’에 근거하여 활동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