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7.04.27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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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입법례
2. 공시의 원칙
(1) 의의
(2)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
(3) 민법의 태도
3. 공신의 원칙
(1) 의의
(2) 민법의 태도
(3) 물권법 이외의 영역에서의 공신의 원칙
4. 결론
본문내용
1. 입법례
물권변동과 관련하여 공시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나아가서 공신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입법례에 따라 다르다.
민법은 동산물권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모두 채택하고 있지만,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은 채택하고 있으나 공신의 원칙은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독일 민법에서는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 모두에 대하여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2. 공시의 원칙
(1) 의의
공시의 원칙이라 함은 물권의 변동에는 항상 외부에서 인식 할 수 있는 표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물권변동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이라는 공시방법을 구비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를 강제하고 있는데, 강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가 그것이다.
성립요건주의는 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으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입법태도로서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다.
예컨대 A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B에게 팔았을 경우에 아직 공시방법으로서 등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매매계약 당사자인 A와 B사이에서도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하여 대항요건주의는 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사이에서는 물권변동의 효과가 생기며, 다만 제3자에 대하여 물권변동으로 대항할 수 없는 입법태도로서 구민법에서 취하였었다.
설례에서 공시방법으로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A에 대하여 B의 소유권취득이 인정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B는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B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취득을 주장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물권법책을 인용하여 작성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