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 10조 관련 사형제도를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07.04.25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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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의 반대적인 입장을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에 비추어 생각해본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형제도의 전개 과정
3.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4. 사형에 관한 헌법 조항
5. 사형제도 폐지론
6. 헌법 10조와 관련한 사형제도폐지론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사형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사형이라 함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로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등의 형벌 중 가장 강력한 형벌이다.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사형이란 죄를 범한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처벌이다.
생명형·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 유치죄(92조), 여적죄(93조), 살인죄(250조), 강도 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 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59조). 심신장애인과 임산부의 경우도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다. 전시범죄, 군 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이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1972년 폐지되었다가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현재 38개주가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