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
- 최초 등록일
- 2007.04.23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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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교섭의 대상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대상여부의 판단기준
2. 경영권(인사권 포함)의 단체교섭 대상여부
3. 해고자 원직복직의 단체교섭 대상여부
4. 단체교섭 대상의 삼분체계
본문내용
4. 단체교섭 대상의 삼분체계
단체교섭의 대상을 의무교섭대상, 임의교섭대상, 금지교섭대상의 셋으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미국 연방노동관계법(NLRA)을 기초로 미국 학계와 판례가 인정하는 분류방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판례에서 이 분류방식을 인용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법체계를 달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분류방식은 자칫 불필요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⑴ 의무교섭대상
의무교섭대상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의무교섭사항에 대하여 만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된다.
⑵ 임의교섭대상
임의교섭대상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그에 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즉, 임의교섭사항에 대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청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단체교섭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못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였고 합의를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노조전임자의 인정여부(대법원 1996. 2. 23.선고, 94누9177 판결), 해고자 복직문제, 근로시간중의 노조활동 허용문제, 경영권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지급문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⑶ 금지교섭대상
금지교섭대상이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