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당노동행위 중 비열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7.04.21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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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노동행위 중 비열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성립요건
Ⅲ.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와 조직강제
Ⅳ. 비열계약과 유니온 샵협정
Ⅴ. 비열계약의 효력과 구제
Ⅵ. 결
본문내용
2. 제한적 조직강제 인정여부
a) 단결강제의 개념
단결강제라 함은 비조직 근로자에 대한 단결강제를 통한 단결력의 강화를 말하고 단결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서는 단결강제가 인정된다.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통제력을 높임으로써 단결을 강화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b) 단결강제권의 인정여부
이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뿐만 아니라 단결선택의 자유와도 관련된다. 우선 원칙적으로 특정 조합에만 가입해야 하는 제한적 조직강제는 단결선택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제한적 조직강제는 개인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충돌’하는 것이긴 하지만 곧바로 단결선택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과 개인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충돌은 양 권리의 조정문제를 낳는 만큼, 단결선택권이 일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권리조정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른 노조에 이미 가입하고 있거나 합리적인 기간내에 가입할 예정인 근로자 또는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기 위해 준비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숍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나 노조법에서 샵조항을 허용하되 제명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볼때 요컨대 제한적 조직강제의 효력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Ⅳ. 비열계약과 유니온 샵협정
1. 의의
유니온 숍협정이란 근로자의 고용시에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법은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