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동산 중개활동의 의의 및 중개과정의 내용을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7.04.21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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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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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시중개와 참여중개(중개업자의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
(2)상사중개와 민사중개
(3)일방적 중개와 쌍방적 중개
(4)단독중개와 공동중개
(5)국내중개와 국제중개
본문내용
부동산 중개활동에서 중개라는 개념은 “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중개란 타인간의 법률행위인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하는 보조적 사실행위로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중개의뢰인의 사자로서의 행위가 아닌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 체결을 위한 독자적인 행위이다.
여기서 사자로서행위 라 하는데 여기서 사자 라 함은, 민법상 대리인과 구별해야 하는 개념으로써 사실행위를 대신 전달해주고 듣는걸 일컬어 사자 라고 칭한다.
그리고 중개 대상물이라 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법 제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어야 하며, 이에는 토지, 건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 이에 속한다.
중개활동에서 중개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1)지시중개와 참여중개(중개업자의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
1.지시중개(알선,보도중개) : 중개업자는 정보의 제공이나 조언만으로 그 이행의 책임을 다하게 되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형태의 중개로서 중개업자는 전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전시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는 달리 중개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개 대상물을 전시 의로한 경우에 전시의뢰자에게 전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2.참여중개(중개,매개중개) :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거래 계약의 체결을 성립시킴으로써 완성되는 중개 형태로서 지시중개와는 달리 거래 계약이 체결되어야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수 있으며, 단지 제공이나 조언만으로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2)상사중개와 민사중개
1.상사중개 : 상법에 의해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라 하며, 상사중개는 상법 46조 제 11항 과 제93조 내지 제100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는 상사중개로 보기 힘들다.
2.민사중개 :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민사중개라 하며, 민사중개의 경우 현행 민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사중개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민사중개로 이해함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