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중간고사정리한것
- 최초 등록일
- 2007.04.2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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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중간고사 정리한것 법인까지입니다
목차
1.태아의 권리능력
2.미성년자
3.한정치산자
4.금치산자
5.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6.부재자의 재산관리
7.실종선고
8.사단법인
9.재단법인
본문내용
한정치산자
1.의의
(1)심인이 박약한 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황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서, 법원의 일정한 자의 청 구에 의해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사실상 한정치산의 상태라도 선고 없이는 한정치산자로 되지 않는다.
(2)무능력자제도는 무능력자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자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런데 한정치산은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 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는 점에서, 즉 가족의 재산의 보로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특별한 성격을 가진다.
2.한정치산선고 [제9조]
(1)한정치산선고의 요건
1)실질적요건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심신이 박약한 자이거나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낭비의 정도는 지위와 자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낭비의 목적은 문 제 삼지 않는다.
2)형식적요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한정치산선고를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할 수 는 없다. 검사를 척구권자로 한 것은 다른 청구권자가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청구하지 않을 때에 본인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청구권자로서의 후견인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a)통설 : 성년을 앞둔 미성년자에게 한정치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미리 한정치산선고를 받게 함으로써 보호상의 공백기를 메울수 있다고하여 긍정. 한정치산선고가 청구 즉시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설이 타당
(b)소수설 : 양자의 능력이 동일하고, 또 성년을 바로 앞두었을 때 한정치산선고를 청구하여 보호상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
참고 자료
민법총칙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