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사명단발표와 그 기준에 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07.04.20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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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일인사명단발표와 기준에 대한
제출용 보고서입니다.
뉴스동영상과 신문기사 를 포함합니다.
목차
서론 1) 친일의 정의
2) 친일인사명단이 발표되기까지
3) 친일인사명단 발표의 내용과 그 의미
본론 4) 발표 후 사람들의 반응
5) 각계, 언론사의 반응
6) 발표 기준의 공정성 논란과 그 예시
7) 어떤 면이 공정성의 문제인가
결론 8) 우리 조의 입장
9) 앞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본문내용
8) 우리 조의 입장
친일 문제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언젠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쉽사리 언급하지 못한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었다. 과거사 청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발의된 친일진상규명법이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지만 ‘친일 반민족행위가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해방 정국에서 친일 청산 작업을 위해 구성된 반민 특위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좌우의 대립과 기득권의 힘겨루기 속에 사그라지기도 했다. 민족 문제 연구소가 국민 여론을 발판삼아 뜨거운 감자를 덥석 움켜 쥔 만큼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친일의 역사는 어둡고 아픈 역사이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나 묻어둘 수는 없다. 친일 인명 사전 편찬은 한 번 쯤은 거쳐야 할 통과 의례를 뒤늦게 치르는 것이다. 친일 인명 사전 수록 예정자 1차 명단이 발표된 지금 우리 모두 확인할 게 있다. 이 작업이 특정 집단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증오와 단죄만으로는 과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실의 복원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친일 인사 명단 발표는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 규명이기에 당연히 신분. 계급. 재산. 신앙 등 어떤 구분도 없이 `행위` 그 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친일 인명 사전 수록 1차 명단”은 친일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지난날의 역사를 바로 평가하자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사라는 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시절 불가항력적이고 불가피했던 일들까지도 지금의 눈으로 잣대를 들이댈 경우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것이다. 진상을 밝힌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에서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면 이는 친일 인사 명단을 통해 ‘역사의 이해’라는 관점이 아니라 ‘역사의 심판’이 되어 버린다. 그렇기에 민족 문제 연구소는 학문적 연구로서의 입장에서 명단 발표를 함에 있어 지금보다 한 층 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