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과 정부의 개입
- 최초 등록일
- 2007.04.20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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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 활동과 정부의 개입이라는 주제의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원리
2. 국가(정부)의 개입의 방향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본문내용
2. 국가(정부)의 개입의 방향
따라서 국가는 개별적 노동관계에서와는 달리 노사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노사관계에의 개입을 계몽적, 감독적 차원에서 최소화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는 근로자의 단결과 그 단결을 바탕으로 한 활동을 보장하여 집단적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보장 및 지원에 힘써야 하며, 노사간의 사적인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러나 국가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성격상 국가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는 신속한 개입과 규제를 또 하나의 책무로 하고 있다.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⑴ 설립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신고서가 접수되면 그 규약의 내용이 적법한지, 그 설립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등에 관한 심사를 한다.(동법 §10, §12)
⑵ 운영과 관련하여
가. 규약변경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동법 §21 ①)
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21 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