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4.20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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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07년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차별시정위원회 등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의의
2. 노동위원회의 구성
3. 노동위원회의 관장
4. 회의의 구성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
6. 위원의 제척․기피(동법 §21)
본문내용
3. 노동위원회의 관장
⑴ 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사항
중앙노동위원회는 ①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②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을 관장한다.(동법 §3 ①)
⑵ 지방노동위원회의 관장사항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동법 §3 ②)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동법 §3 ④)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동법 §3 ⑤)
⑶ 특별노동위원회(동법 §3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그 설치목적이 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