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사립학교법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7.04.1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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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시간에 배웟던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립학교법의 개념
2.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3. 사학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 논란
4.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본문내용
3)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에 관한 주장
-찬성 : 국 ․ 공립학교와 똑같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고, 부패 문제가 심각한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상이 차별화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정당한 학교 운영의 참여 권리가 보장되도록 오히려 위상을 더욱 강화해서 학교재정과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 온갖 불법과 파행으로 얼룩진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가 다름 아닌 자문기구화 된 데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의결기구로 초 ․ 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반대 : 공립과 사립간의 차이를 인식해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운영하고 있는 공립학교는 그 모체인 지역주민이 낸 세금으로 설립 ․ 운영되고 있으며 그 주체는 지역 주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지가가 개인 자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여 설립하였다면, 설립과 운영의 권리 주체는 학교법인이다. 또한 그 운영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4) 위헌가능성에 대한 주장
-찬성 :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 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일 개방형 이사 제도가 이사회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정도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겨우 4분의 1을 2배수로 추천할 뿐이고 최종 선임은 여전히 법인이 하므로 권리의 본질적인 것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 제31조 4항에 따르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된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자율성도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 한계가 정해질 수 있다. 그리고 학교는 일반 기업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해 재산권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반대 : 사학 법인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재산권의 보장을 받아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개방형 이사 제도는 사학 법인의 학교 운영권을 제한하고, 이는 곧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비리 사학 척결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적절치 않다.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이사장의 배우자와 혈족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연좌제 금지에 어긋나므로 개정 사립학교법은 위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