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실질과세원칙과 부당행위계산
- 최초 등록일
- 2007.04.1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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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질과세원칙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실질과세원칙
가. 실질과세에 관한 학설
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다. 법인세법상 실질과세원칙
(1) 실질과세원칙의 개념
(2) 실질과세원칙의 구현을 위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 제52조)
가. 개 념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유형
본문내용
◉ 실질과세원칙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1. 실질과세원칙
가. 실질과세에 관한 학설
실질과세원칙이란 세법을 해석하거나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형식․명의 및 외관등”과 그 “진실․실태 및 경제적 실질 등”이 다른 경우 후자를 과세의 기초로 삼는 원칙을 말한다. 실질과세원칙에는 법형식과 법실질(진신한 법률사실)이 다른 경우 법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적용 및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적 실질설과 법형식과 경제적 사실이 다른 경우 경제적 사실에 따라 세법을 해석․적용 및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경제적 실질설이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서 생기는 문제가 “법 대 법”의 문제인 경우에는 법적 실질설을 적용하고 “법 대 경제”의 문제인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주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양이론의 통합설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은 제14조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사의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귀속의 실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거래의 실질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2조는 개별세법에서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개별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