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구의 점검사항
- 최초 등록일
- 2007.04.11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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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기 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다음과 같이 점검에 대한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제35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이하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전기 사업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65조 (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6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기설비의 사용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2.1.26>
②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참고 자료
전기 사업법
전기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