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Cash flow 회수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7.04.10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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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 현지 법인의 현금 흐름 회수 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Cash flow 회수
2. 일반적인 방법
3. 현지법인으로부터 자금 차입
4. 고려할 리스크
본문내용
1. Cash flow 회수
통상 제조업은 본사와 공장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 오퍼레이션을 한다면 본사는 서울에 공장은 지방에 가져 가는 식이다. 이것이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본사는 한국에 공장은 해외에 두는 식으로 바뀌었다. 본사는 스태프(staff)의 기능을 하고 공장은 라인(line)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연구, 개발, 마케팅, 기획, 재무 등의 업무를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자금 니즈는 본사가 강하다. 돈은 해외 공장에서 벌고 본사에서는 그 돈을 제대로 쓰는 식으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해외공장에서 어떻게 본사로 돈을 회수할까 하는 점이다. 개도국은 법인세 감면 등을 미끼로 투자로 유치했다가 몇 년이 지나면 세금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회사를 평가한다. 세무조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모두 거둬들이기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국제조세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해외법인의 이익을 회수해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과거에는 해외법인을 설립, 증설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므로 본사에서 해외로 대부투자, 증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다.
2. 일반적인 방법
통상 해외법인의 캐시 플로우를 회수하는 방법은 로열티(Royalty)다. 본사의 기술을 빌리는 대가를 해외법인이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매출액의 몇 퍼센트 정도로 계약해서, 월, 분기, 반기, 년 별로 회수한다. 통상은 분기별로 회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