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타관광 관련사업
- 최초 등록일
- 2007.04.0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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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심히 했습니다 ^^
참고하세요
전 에이쁠 받은 자료 입니다 ㅎㅎ
-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
목차
<관광객이용시설업>
1.전문휴양업
2. 종합 휴양업
3. 자동차야영장업
4. 관광유람선업
5.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카지노업 이해하기>
(1).카지노역사
(2). 세계의 카지노
<관광편의 시설업>
<면세점업>
<국제회의 용역업>
본문내용
<관광객이용시설업>
1.전문휴양업
정의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 또는 음식시설을 갖추고 민속촌, 농․어촌휴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시설 등 별표 1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1종류이상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업계획 승인
승인기준
-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일반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준주거지역안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연접할것
기타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개구 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 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 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성목을 식수 하여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조성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