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7.04.05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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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연차휴가권의 법적성질
Ⅲ. 성립요건
Ⅳ. 가산휴가제도
Ⅴ. 휴가부여시기
Ⅵ. 연차유급휴가와 임금
Ⅶ. 휴가의 사용
Ⅷ. 휴가청구권의 소멸 및 휴가의 사용촉진
Ⅸ. 유급휴가의 대체
Ⅹ. 관련문제
Ⅺ. 결
본문내용
Ⅱ. 연차휴가권의 법적성질
1. 학설
1). 청구권설
연차휴가권은 근로자의 휴가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라고 한다. 이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는 구속을 받고 있다고 한다.
2). 형성권설
연차휴가권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고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형성권의 효력발생을 소극적으로 저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3). 시기지정권설
연차휴가권은 그 요건을 갖춘 때 이미 성립하고, 오직 근로자는 그 시기를 지정하는데 그친다고 한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지정을 의미한다고 한다.
4). 종류채권설
종류채권설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일종의 종류채권이며, 59조 3항의 청구는 이 종류채권을 특정하기 위한 지정 내지 의사표시라고 한다.
5). 이분설
2분설은 연차유급휴가권과 시기지정권을 구분하는 설이다. 즉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권리는 59조 1항과 2항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검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연차유급휴가권과 시기지정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권은 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한다는 법규정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연차휴가권에 대하여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기 위한 ‘시기지정권’을 정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휴가권과 시기지정권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