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아내구타의 특성으로 본 가해자 살해의 정당방위 논의
- 최초 등록일
- 2007.03.29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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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내구타의 특성으로 본 가해자 살해의 정당방위 논의
목차
1. 아내구타 피해자에 의한 남편살해 사건의 사법처리 과정
2. 아내구타의 특성 및 후유증
1) 아내구타의 특성
2) 아내구타의 후유증
3) 폭력 남편의 특성
3. 결론
본문내용
1. 아내구타 피해자에 의한 남편살해 사건의 사법처리 과정
그간의 사법당국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를 보면, 십 수년 동안의 폭력의 희생자였던 아내는 남편살해로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반면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의 아내살해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왔다. 작년과 올해 발생한 아내구타 피해자에 의한 남편 살해사건 세 가지를 검찰발표와 재판 기록을 근거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해 1월 12일 고양시의 이모씨 사건:
피살자 천씨가 는 직업이 없고 평소 한번에 술을 7-8병정도 마시며 결혼 25년 동안 아내와 자녀를 상습적으로 구타했다. 아내 이씨는 날품팔이 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렸으며 보통 새벽 4시에 나가 저녁 8시가 되어야 귀가해서는 잠자기 전까지 구타를 당하는 게 보통이었다. 천씨는 칼을 감추고 지냈으며 목을 조르거나 불을 지르겠다며 가스 줄을 자른 후 쓰레기나 신문에 불을 붙인 적도 여러 번 있고 다. 이씨는 맞으면 무조건 잘못을 빌었지만 언제나 몸은 부어있고 상처투성이였다. 방화하거나 목을 조를 때 가족들이 옆에서 말리면 더 심하게 때렸다. 실제로 방화가 있었을 때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가정문제라며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되돌아갔다.
사건 당일 날도 천씨는 새벽 2시까지 머리채를 잡고 목을 누르며 마구 구타하였고 방화하려했다. 이씨는 그날 밤 여러 차례 맞았는 데다가 남편이 “이제까지는 많이 참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한 말을 듣고 이대로 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날 밤 남편을 살해하였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당시 아내구타 피해자가의 심리상태가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아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라는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