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종중의 구성원 판례(관습법과 관련)
- 최초 등록일
- 2007.03.29
- 최종 저작일
- 2007.01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관습법과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2003년 부터 2005년 까지의 대법원 구성원들과 관련한 관습법에 관한 기사와 그외 의견을 썼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딸들의 반란``…종중도 ``양성평등`` 시대로
출가한 딸들에게도 종원(宗員)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판결 선고가 나온 21일부터 성년 여성들은 종중 일원으로 인정되고, 종중 재산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게 됐다. 더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양성평등에 한걸음 더 다가선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종중의 구성원에 대한 규정은 그동안 관습법으로 인정돼 왔다. 대법원은 여성의 종중 구성원 자격을 부정해 온 관습법을 인정하고 이를 판례로 확립해 온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 법적 효력을 갖는 판례를 변경하고 여성도 당당한 종중의 일원임을 선언했다.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2003년 12월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하며 예고됐다. 정부나 국회는 성문법인 가족법 분야의 개정을 통해 꾸준히 양성평등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종중의 구성에 대한 부분은 관습법에 속해 있고 1958년 이래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왔기 때문에 사실상 손을 대기 힘들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고 우리 법질서 전체에서 지향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판례 변경으로 종중은 여성들에게도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남성들로만 구성된 종중총회 의결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여성이 참가한 종중총회 의결에 따라 종중재산이 처분될 때에는 종중의 일원인 여성들에게도 고루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