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법총론 최종정리 주요판례
- 최초 등록일
- 2007.03.29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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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형법총론 최종정리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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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범죄의 종류
범죄의 처벌조건
법인의 형사책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고 의
구성요건적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정당방위
긴급피난
의무의 충돌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추정적 승낙
정당행위
책임능력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정리
법률의 착오
과실범의 성립요건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미수범의 일반이론
중지미수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 범
공범과 신분
죄수결정의 기준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몰 수
집행유예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
1. 소급효금지의 원칙
⑴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의 위헌문제(대판 1993.10.8, 93도1951)
현행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그 시행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구법(1991.5.31.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배제하는 형법 제8조 소정의 특별규정으로서 헌법 제1조의 죄형법정주의와 제13조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위 판례에 대한 批判> : 형법 제8조의 규정도 헌법상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
⑵ 부칙 4조 1항과 관련된 페놀방류행위(대판 1992.12.8, 92도407)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형법을 시행함에 즈음하여 구형법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한 경과규정으로서, 형법 제8조가 타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본법 총칙”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조 제1항의 해석으로서도 행위가 종료된 때 시행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점에서 타당한 것이 아니므로, 신․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서는 위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이 시행된 1991.2.1. 전후에 절쳐 계속되다가 1991.3.10.에 종료된 수질오염물 배출행위는 같은 법 부칙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행위가 종료된 때에 시행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한 것은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