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세무
- 최초 등록일
- 2007.03.28
- 최종 저작일
- 2007.01
- 4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각종 생활에 적용되는 세법에 대한 설명과 절차, 사례등을 모아서 정리하였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되어있진 않으나 전반적인 세법의 내용과 절차등은 기술되어 있다.
목차
1. 세금이란
2. 납세
3. 소득세
4. 근로소득
5. 자산소득(부동산등)
6. 사업소득-1(법인세등)
7. 사업소득-2(간이, 일반 과세자)
8. 부동산에 관한 세금
9. 양도소득세
10. 주택양도
11. 상속에 관한 법
12. 상속세와 공제
13. 증여세
14.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본문내용
3. 사후적권리구제제도 → 법에 의한 구제절차
(1) 행정에 의한 절차
- 납세자 보호담당관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2) 법에 의한 권리 구제제도(감사원만 빼고 국세청법에 의해 규정) 90일 이내 청구
- 이의신청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이의신청받을수 없는 6가지외) 30일이내 결정
납세자가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바로 심판, 심사청구로 바로 할수 있다.
- 심사청구 : 국세청 90일 이내 결정
- 심판청구 : 국세심판원(재정경제부) 90일 이내 결정
- 감사원심사청구 : 감사원(감사원법에 의한)(청구는 같이 할수 없다) 3월 이내 결정
- 행정소송 : 행정법원(행정소송법)(국세행정의 경우는 국세헌법이나 감사원법을 따른후 행정소송가능) 법원(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다.)
(3) 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도(종합요약)
1.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개인기업이 비용이 적게 든다)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 세법상의 차이(개인 : 종합소득세율 8~35%적용, 법인 : 13~25%) 2,250이하일 때 개인유리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1) 일반과세자 세율적용
- 1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 간이과세 배제업종
(2) 간이과세자
- 2~4%의 낮은 세율적용,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못함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3) 과세유형 전환과 간이과세 포기
• 과세유형과 전환
- 간이과세자등록 :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면 → 일반과세자로 전환
- 일반과세자등록 :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달이면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