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의 분쟁해결 관습법
- 최초 등록일
- 2007.03.25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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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린관계의 분쟁해결 관습법
목차
■서 론
■본 론
●민법이 규정한 상린관계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생활방해의 금지
○타인의 토지이용에 관한 상린관계
○물에 관한 상린관계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토지의 심굴에 관한 상린관계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상린관계에 관한 관습법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1. 의 의
상린관계란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법 률관계라고 할 수 있다.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각 소 유자가 그 토지의 상하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 유권을 제한 없이 주장하게 되면 그 이용을 둘러싸고 이해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그리 하여 민법은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규 정(제216조 이하)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규율의 대상이 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고 이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여기서 상린권은 독립된 물권 은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이다.
상린관계는 관습(慣習)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종래의 관습을 명문화한 것으로 서는 공유하천용수권(동법 제231조) 등이 있으며, 관습이 민법(民法)의 규정에 우선하는 것으로서는 폐색된 물의 소통공사비용(동법 제222조), 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 에 대한 공사비용(동법 제223조), 수류의 변경(동법 제229조), 공유하천용수권(동법 제2 31조), 하류연안의 용수권의 보호(동법 제232조), 용수권의 승계(동법 제233조), 경계 표․담의 설치권과 설치비용(동법 제237조)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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