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입문편
- 최초 등록일
- 2007.03.19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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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 입문편 정리입니다.
목차
-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 계산법
- 부가가치세의 특징
- 과세 대상
- 과세 표준
- 과세기간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소.전.간.다.소.면 정리
- 소득세란?
본문내용
⇒ 면세제도
▶ 영세 : 과세표준의 0% 세율 적용 : 완전면세제도
면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 불완전면세제도
▶ 납부의무
- 영세 : 일반사업자와 같은 납세의무
․ 수입시는 세관장에 과세하고, ‘수입세금계산서’발행하고,
사업자․비사업자 모두 과세한다(사업자만 공제받음)
․ 수출시는 : 매입세와 수출재화 매출세․매입세는 돌려받고, 매출세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다
․ 직수출시 :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제출(‘외국환증명원’) (실기:유형‘16.수출’)
․ 중소기업 간접수출(LC) : 국내신용장, 구매승인서, 국제협력단 등
‘영세율세금계산서’발행, 교부 (실기:유형‘12영세’)
- 면세 : 납세의무 없음
▶ 면세사업자 :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지님.
=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사업자이다.
p10. 소득세 : 원청징수 사업자
= 예수금 : 다음달 12일
- 소득세(국세청)
- 주민세 : 소득세의 10%
- 건강보험
: 사업주 50% - 복리후생비 처리
: 본인 50% - 예수금 처리
- 국민연금
: 사업주 50% -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처리
: 본인 50% - 예수금 처리
- 고용보험(=산재보험) : 회사 100% - 복리후생비, 보험료 둘 다 처리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시 산재보험은 자동적으로 가입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