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행위의 부관
- 최초 등록일
- 2007.03.1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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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에 나오는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시험대비용으로 외우시기 편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행위의 부관
Ⅰ. 의의
Ⅱ.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변경의 유보
Ⅲ.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
1. 가능성에 관한 한계
2. 자유성에 관한 한계
3. 사후부관의 가능성
Ⅳ.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부관
(1) 부관무효설
(2) 행정행위무효설
(3) 절충설(통설), (판례)
2. 중요한 요소에 관한 판단기준
3. 취소할 수 있는 부관
Ⅴ.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쟁송 (부관만 가지고 소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1. 의의
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1) 독립쟁송부인설
(2) 독립쟁송인정설
(3) 부담독립쟁송설
(4) 판례의 입장
3.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
4. 위법한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본문내용
Ⅰ. 의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붙여진 행정행위의 종된 의사표시이다. 부관은 행정행위 신청자와 행정청의 입장을 조화시키고, 행정의 신축성, 경제성 등의 순기능을 가지며, 부관이 행정편의에만 치우치거나 남용되는 경우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역기능의 위험도 있다.
Ⅱ. 종류
1. 조건
행정행위의 효과발생 또는 소멸을 발생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는 행정권의 의사표시이며, 행정행위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니다. 정지-해제조건, 수의-비수의조건 등이 있으며, 조건은 효력을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실제로 조건이 붙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2. 기한
조건과는 달리 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다. 종류로는 시기와 종기,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등이 있다.
3. 부담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행정객체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특허, 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진다. 부담의 부관으로서의 부종성은 부담의 성립에 있어서만 요구되며, 그 효력, 실행, 소멸, 구제 등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부관과 다른 성질을 가진다. 부담상 의무위반, 불이행의 경우 법령이나 부관 자체에 본체의 행정행위를 철회 할 수 있다고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철회권의 유보가 없다하여도 통설과 판례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후의 단계적 조치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철회권의 유보
특정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체의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행정청의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신뢰원칙에 기한 철회의 제한을 주장하거나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철회의 사유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주된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를 일부배제하는 부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