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효력 일반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03.17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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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계약의 효력 일반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깔끔하고 자세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근로자의 권리 의무
Ⅲ. 사용자의 권리 의무
Ⅳ. 근로계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Ⅴ. 결론
본문내용
2) 취업청구권(취로) - (종된권리)
(1) 의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문제는 실제로는 취업을 거부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근로자가 취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로서 취업청구권이 인정되는가의 형태로 제기된다.
이는 크게
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업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근로자를 해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직위해제한 경우
다) 근로자의 휴직 또는 출근정지 등의 사유가 종료되거나 또는 법원에 의하여 해고무효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복직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근로자가 자신에게 보직을 줄 것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2) 법적성질(법적근거)
㉠ 학설
가) 긍정설
근로관계의 존재가 단순히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채권․채무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인격실현의 과정이라는 측면을 중시하여 취업청구권을 인정하는 학설로 통설적 견해이다.
나) 부정설
근로는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이상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할 것인가 여부는 자유이고 근로수령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직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다) 제한 긍정설
일반적으로 취업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첫째, 특별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귀명령)
둘째,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취업규칙에서 취업금지사유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