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의 교육행정
- 최초 등록일
- 2007.03.1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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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앙 교육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중앙의 교육행정)
1) 대통령
2)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3) 교육인적자원부
2.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지방 교육행정조직
1) 교육자치제의 원리
2) 교육자치제의 발전과정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
3. 한국 교육행정조직의 문제
본문내용
1. 중앙 교육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중앙의 교육행정)
중앙교육행정조직은 중앙의 교육행정을 위한 조직과 구조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중앙교육행정기구는 교육인적자원부이다.
하지만, 중앙의 교육행정 조직은 대통령과 국무회의 및 국무총리도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국가행정 조직체제의 한 하위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체계를 통하여 행사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조직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를 먼저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1)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행정권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령의 발포- 대통령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시하여 교육에 관한 법률의 여러 시행령을 발할 수 있다.
■ 긴급처분, 명령권-내우외환, 천재지변 도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나, 국가의 교전상태여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불가능할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진 처분이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주요 교육공무원 임면권-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 및 차관, 부교육감, 국립대학의 총, 학장, 국공립 학교의 교장의 임면을 담당한다.
■ 국무회의 의장권-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이 되어 주요 교육정책 심의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지휘 및 감독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포함해서 모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2)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행정에 관한
참고 자료
남정걸 지음. 2004.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교육과학사.
정태범 저. 1995. 『학교.학급 경영론』. 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
윤정일 외 저. 2002. 『교육행정학원론』. 서울: 학지사.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서울특별시 교육청<http://www.se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