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 최초 등록일
- 2007.02.25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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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휴업수당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1. 의 의
2. 입법취지
3. 법적 성질
Ⅱ. 휴업수당의 성립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1) 사용자의 귀책사유
2) 불가항력의 범위
3) 구체적 사례
2. 휴업 할 것
Ⅲ. 휴업수당액
1. 휴업수당의 지급액
2. 휴업수당의 감액
1) 의의
2) 부득이한 사유
3) 노동위원회의 승인
4) 감액의 정도
Ⅳ. 관련문제
1. 부분파업의 경우
1) 파업참가 근로자
2) 파업불참 근로자
① 근로희망자만으로 조업이 가능한 경우
② 근로희망자만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직장폐쇄의 경우
1)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2)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
3. 민법상의 임금지급청구와 휴업수당
4. 중간수입의 문제
본문내용
Ⅰ. 서
1. 의 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민법의 규정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뿐 아니라 지급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송법상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원리와는 다른 휴업지급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3. 법적 성질
휴업수당은 과거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근기법 제45조가 임금의 장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