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 최초 등록일
- 2007.02.23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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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화해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의 의
2. 화해의 창설적 효력
3. 화해와 착오의 관계
4. 화해와 후발손해와의 관계
본문내용
2. 화해의 창설적 효력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어졌던 법률관계는, 화해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확정된다. 당사자는 화해를 하기 전에 각자가 주장하였던 법률관계는 이제는 주장하지 못하며, 화해계약으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승인하여야 한다. 즉 종래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서 화해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고, 따라서 새로운 권리의 득실이 있게 된다.
3. 화해와 착오의 관계
(1) 화해계약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취소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되며, 해제에 관한 통칙적 규정도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착오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이 있다.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툼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내지 기초로서 양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도 의심도 없는 사실로서 양해된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89.8.8. 88다카15413). 예컨대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화해를 한 경우에, 그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고 있거나, 또는 화해의 당사자의 일방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경우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