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07.02.21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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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사용자의 責任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중간적 책임
2. 사용자책임의 요건
3. 배상책임
4.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
본문내용
1. 중간적 책임
사용자의 과실은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것이고, 또한 그 립증책임이 사용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에서와는 다르다.
2. 사용자책임의 요건
(1) 사용관계가 존재할 것
1) 사용관계의 의의
① 사용관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임․조합 기타의 어떤 관계라도 좋다.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은 피용자에 해당한다.
대판 98.4.28. 96다25500 [1]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2] 상속재산 분할 등의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가 당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② 변호사․의사․법무사 등은 사무처리를 위탁한 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서, 자기의 재량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용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탁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업무집행에 관하여 지휘․감독 하에 집무하는 관계가 있으면, 역시 사용관계가 인정된다(대판 79.7.10. 79다64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