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고용보험제도 일반
- 최초 등록일
- 2007.02.14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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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종률, 김형배 교제를 중심으로 고용보험제도 일반을 총정리한 자료입니다...리포트 제출시나 시험대비 서브용으로 좋은 참고가 될 듯 합니다...많은 참고 되시길...
목차
* 고용 보험의 의의, 특징, 적용범위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업급여사업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본문내용
Ⅱ. 산전후휴가급여
1. 수급요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① 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②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천재지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사유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2. 산전후휴가급여액
지급기간은 90일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Ⅲ. 사업주의 협력의무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Ⅳ. 취업의 신고와 지급제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금품을 받은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한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Ⅴ. 반환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