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용어 100개
- 최초 등록일
- 2007.02.01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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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법규용어100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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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출입국 관리법: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여권법: 여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이 법은 종전의 `외국여권규칙`에 대치된 법률로 여권의 발급과 효력 기타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관세법: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4.외환관리법: 외국환 거래 및 그와 관련되는 대외 거래를 관리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 외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5.공중위생관리법: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6.식품위생법: 식품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고 영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검역법: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내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선박, 항공기,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관광법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