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란
- 최초 등록일
- 2007.01.3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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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에는 뉴스나 신문에 기사 한 면에는 꼭 한번쯤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주제로 기사가 기재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다. 인구가 늘어나고 시대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시대는 늘어난 인구를 수용해야 할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건물도 노후화 되어 낙후된 경관을 이루는 곳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곳곳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재정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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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에는 뉴스나 신문에 기사 한 면에는 꼭 한번쯤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주제로 기사가 기재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다. 인구가 늘어나고 시대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시대는 늘어난 인구를 수용해야 할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건물도 노후화 되어 낙후된 경관을 이루는 곳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곳곳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재정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재건축이란 한마디로 노후·불량주택(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 신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개선에 그 목적을 둔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 후반 이후 국내에 공급되기 시작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20년이 경과하면서 기능과 시설면(난방, 상하수도, 배관, 방수)에서 크게 노후돼 거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부터 재건축으로 신규 주택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987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재건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듬해인 88년 6월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고쳐 구체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 판단기준 및 조합설립절차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은 재건축을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재건축이라는 것을 알기 알아가기 이전에 우리는 흔히 혼동할 수 있는 재건축이라는 단어와 재개발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이 둘은 엄연히 법 적용은 물론이고 성격이나 절차면에서도 크게 다르다.
먼저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신규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반면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재건축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새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재개발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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