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사용자 및 근로자
- 최초 등록일
- 2007.01.29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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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사용자및 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법조항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하세요^^
목차
1.노동법의 적용원칙
2 주요 노동법
3.사용자 개념
4.성직자의 사용자성
5.근로자의 개념
6.근로자성 판단 기준
본문내용
1.노동법의 적용원칙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거스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도 일부 적용)에 적용된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10조 내지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
①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즉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사용자 개념
♦ 일반적으로 노동법상 ‘사용자’라고 하면 회사의 사업주를 연상하기 때문에 ‘스님, 목사님,신부님, 수녀님등 성직자’는 노동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념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 14조에서 ,‘사용자’의 개념은 동법 제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