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1.20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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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법규 용어정리입니다. 관광법규시간에 어려운 용어들을 몇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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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등록(登錄)
넓은 의미로는 등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보통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와의 차이점은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나, 등록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등록처럼 운행과 같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 저작권. 등록국채증권의 상속. 양도 등의 등록이나 어업권. 상표의 통상사용권 이전의 등록처럼 제3자의 대항요건인 경우, 의사. 수의사. 변리사의 등록처럼 면허의 방법인 경우, 자동차저당. 항공기저당의 등록이나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의 공업소유권등록. 상표권의 이전 및 승계의 등록처럼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인 것 등 여러 기능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행하나, 등록은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행한다는 점이다.
(사례)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미등록건설기계의 사용금지)1)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허가(許可)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 실정법상으로는 면허,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실정법의 허가라는 용어가 반드시 학문상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상의 허가는 단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국한되므로, 허가처분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나 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당포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구역에서 영업을 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었다 해도 이것은 법률상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허가처분에 따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허가는 출원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허가에는 운전면허와 같이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있고, 건축허가와 같이 물적 설비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점이 그 허가가 상속·양도 등의 경우에 승계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
(사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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