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고 사례와 처리과정및 보험적용사례
- 최초 등록일
- 2007.01.2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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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운송사고 사례와 처리과정및 보험적용사례 모음.
목차
1. Rhesa Shipping Company S.A. v. Edmunds (the "Popi M" 1985):-
2. 운송물 수령 후 곧바로 수하인에게 운송하지 않고 피보험자 주거지 부근에 주차시킨 상태에서 운송물이 도난 된 경우 보험자의 면책여부
3. 해수 침수에 따른 손해배상 구상청구
4. 대북지원 식량운송 선박의 충돌에 따른 손해배상
5.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6.해상을 운행하던 선박이 수중에 있는 물체와 충돌하여 화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
7.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
본문내용
1. Rhesa Shipping Company S.A. v. Edmunds (the "Popi M" 1985):-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던 선박의 외판에 파공(aperture)이 생겨서 심해에 선박이 침몰하였다. 파공의 원인을 알 수 없게 되자 선주는 선박이 잠수함 (submarine)에 의하여 충돌이 발생하여 생겼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선박의 보험자는 파공은 담보된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소모(wear and tear)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러한 자연소모이론은 극도로 개연성이 없거나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잠수함에 의하여 파공이 생겼다는 이론도 역시 극도로 개연성이 없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Court of Appeal에서는 해상고유의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The House of Lords에서는 상기의 판결을 뒤집어서 선주는 담보된 위험에 의하여 전손이 발생하였다는 입증의 의무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판결을 했다. 즉, 전손의 진솔한 원인에 의문이 있었고, 판단은 개연성이 없는 이론들 중에서 강제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취지였다.
본건 사고가 운송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운송물 수령 후 곧바로 수하인에게 운송하지 않고 피보험자 주거지 부근에 주차시킨 상태에서 운송물이 도난 된 경우 보험자의 면책여부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甲화재해상보험(주)와 "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신청인, 보험기간은 2001. 8. 24.부터 2002. 8. 23.까지, 보험가입금액은 20,000,000원(1 사고·1 차량당)" 등과 같은 내용의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신청인)는 (주)○○과 교량용 난간자재를 익일 오전 07시까지 경기도 ○○시 소재 ○○공단에서 경기도 ○○시 소재 ○○현장으로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2001. 8. 27 18:00경 위 자재를 기아 라이노 5톤트럭(◎◎ 86◇ △△△△호)에 싣고 경기도 ○○시 ○○동 소재 피보험자의 주거지로 운행하여 21:30경 주차하였다.
피보험자가 자택에서 취침한 후 위 자재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익일(8. 28.) 오전 5시경 나왔으나 차량이 도난 된 사실을 인지하고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 하였다.
2001. 9. 18. 위 차량은 충남 ○○에서 운송물이 도난 된 채 발견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