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학법 개정 정당성 논란에 관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7.01.1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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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제선정 동기
2.사학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이사회 제도 개혁
◆감사제도 내실화
◆학교 예결산의 공개 또는 투명화
◆교원 인사의 민주화를 위한 조처 마련
◆4급 이상 교육관료들의 사학이사 진출 제한과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학교 예결산의 공개 또는 투명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예결산 자문 필수화, 학교 예결산 전면 공시 의무화
현재 사학법은 학교 예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이사회가 가진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이사회가 요구할 때에만 예결산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결산이 학교 구성원에게조차 공개도 되지 않으며, 공개하는 경우에도 큰 항목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재정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벌어져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횡령되고,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미 학교 예결산에 대해서 자문이 아니라 심의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꼭 비리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예산이 그 목적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도 예결산 공개와 학운위 자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교원 인사의 민주화를 위한 조처 마련
-교원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교원 공개 채용
사학의 비리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재정과 더불어 인사의 문제이다. 이사회가 교원 임면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채용에서부터 인사를 둘러싸고 ‘교사는 얼마, 교수는 얼마’라는 비아냥이 존재하고, 실제로 이것이 현실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비록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교원 임면권을 이사회에서 학교의 장에게 환원하는 것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신입교원 채용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과 교원임면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은 교원인사를 둘러싼 잡음과 비리를 없애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이다. 이것도 이사회의 인사권 침해라고 못하겠다고 우기는 것이 상식적인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