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 최초 등록일
- 2007.01.1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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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1. 재결신청의 의의
2. 재결신청의 성질
Ⅱ. 재결신청의 종류
1. 성질에 의한 분류
1) 확인적 성질의 재결신청
2) 형성적 성질의 재결신청
2. 실정법의 재결신청
Ⅲ. 재결기관
Ⅳ. 재결신청의 절차
1. 재결신청권자
2. 재결신청의 기간
3. 재결신청의 절차
Ⅴ. 재결신청에 대한 재결
1. 재결의 종류
1) 확인재결
2) 형성재결
2. 재결의 효력
Ⅵ. 재결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Ⅰ. 서
1. 재결신청의 의의
재결신청(당사자 심판)이란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당사자심판이라고 한다.
2. 재결신청의 성질
항고심판은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으로서 복심적 쟁송이나, 재결신청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사이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을 다투는 쟁송으로서 제1차적인 행정작용 그 자체가 행정청의 재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심적 쟁송이다.
Ⅱ. 재결신청의 종류
1. 성질에 의한 분류
1) 확인적 성질의 재결신청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결신청으로서 수산업법상 어업권의 범위 등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수산청장에 대한 재결신청이 이에 해당된다.
2) 형성적 성질의 재결신청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정기관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그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경우의 재결신청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수용재결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