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김보은 사건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7.01.15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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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붓아버지의 상습적인 강간에 못이겨,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의부를 살해한 사건.
대법원에서 언급한 `정당방위`에 대한 중요논점을 분석한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판례소개
1. 사건개요
2. 사건의 경과
3. 대법원 판시사항
4. 참조조문 및 판례
Ⅱ. 판례평석
1. 주요논점
2. 정당방위
3. 검토
Ⅲ. 참조판례 요지
본문내용
Ⅰ. 판례소개
1. 사건개요
피고인 김보은은 약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김영오의 강간행위에 의해 계속적으로 정조를 유린당하여 왔으며, 그 밖에 행동의 자유를 구속받아 오던 중 상피고인 김진관에게 이러한 관계를 고백하자 김진관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기로 함께 공모한 후, 범행 전날 미리 범행에 사용할 식칼, 공업용 테이프, 장갑 등을 구입하여 범행장소인 충주로 내려가 전화로 김보은과 범행시간을 정하였다. 약속시간인 1992.1.17 01시 30분경 범행장소인 김보은의 집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양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깨워 김보은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몇마디 한 후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을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하고는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죽은 피해자의 양 발목을 공업용 테이프로 묶고 현금은 찾아 불에 태우고 장농, 서랍 등을 뒤져 물건들을 흩어 놓고 김보은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은 다음 달아났다. 손발이 묶인 김보은은 그 상태로 옆집에 가서 강도를 당하였다고 신고했다.
2. 사건의 경과
검사는 김보은과 김진관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김보은의 경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김진관의 경우)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