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7.01.14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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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법자인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다수를 대변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수자의 보호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가지고 약자인 소수자의 보호에 도움을 주어야 하고 또한 헌법해석을 통하여 정치적 갈등상황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목차
입법자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을 통한 기능의 확대 -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을 통한 사회적합의도출
1. 헌법재판소 자신의 결정에 대한 불구속성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수용력충족과 사회적 합의도출
제2절 기본권과 민주주의
1.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
2. 기본권에 의한 민주주의 보완과 제한
제3절 소수자보호와 헌법재판소
1. 기본권의 기능적 범위의 확대
2. 소수자보호를 위한 대체입법자로서 헌법재판소
본문내용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을 통한 사회적합의도출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입법자 역시 헌법구체화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우선적인 헌법구체화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구체화에 대한 최종적 성격이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헌법해석에 대한 최종적 정확성을 어느 정도까지 담보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 내용은 입법자의 결정의 헌법적 한계가 되므로 이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해석을 두고 입법자와 헌법재판소는 대립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수호자로서, 헌법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기관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특성상 입법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대중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일수록, 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하여 법률이 폐기되거나 변형결정에 있어서의 해석의 충돌이 자주 발생할수록 입법자가 수용하지 않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속력 문제이자, 헌법소송법의 중요 논점이 된다.
최종적 헌법해석으로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입법자를 비롯한 국가권력 및 일반대중에 대한 설득력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다수의 이해보호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이 궁극적으로 기본권의 보호, 특히 소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다수의 이해보호와 소수자 보호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소수자의 기본권보호에 초점을 맞출수록 그 결정이 다수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는데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 다수의 일반적인 합의점 도출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의 기본권보호에 충실할수록 이는 입법자의 권한 영역을 침해하게 되고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법창조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다.
참고 자료
박진완, “헌법재판소와 국회와의 관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2005.
박진완, “입법자와 헌법재판소”,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5집 제2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