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정행위
- 최초 등록일
- 2007.01.1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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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적규률과 명령․처분(법규명령과 행정행위)
Ⅲ. 경찰명령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상의 행정행위(행정처분)중에서, 하명이나. 허가․공증의 거부․취소․정지 등 침익적․부담적․부과적행위를 경찰처분이라 하기도 하고, 이러한 침익적 행위이 대표라 할 수 있는 하명(경찰하명)만 경찰처분이라 하기도 한다.
경찰상의 행정행위(행정처분) 중에서도 이러한 침익적 행위가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리상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때에는 취소소송과 같은 행정쟁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의미의 경찰처분의 개념은 그 실익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경찰처분에 관하여는 『경찰목적을 위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범위의 다수인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허가․공증 등 침익처분의 거부․취소․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처분 혹은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쟁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법에서는 위의 정의와 같은 의미에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의 도로교통법상 규정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제78조(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3.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이하에서 경찰처분에 관하여는 경찰하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이와 관련되는 경찰상의 법규명령인 경찰명령에 관하여 함께 고찰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