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와 표현대리
- 최초 등록일
- 2007.01.05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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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법 시간에 제출했던 과제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판례 소개
Ⅱ. 문제 제기
Ⅲ. 대리(대행)와 어음의 위조
1. 무권대리(대행)
2. 표현대리
3. 표현대행의 문제
4. 어음의 위조
Ⅳ. 판시사항
[1]
[2]
[3]
1. 판시사항 [1]의 문제
1)판결내용
2)직접상대방한정설
3)제3취득자포함설
4)권리외관이론
5)민법상 사용자책임에 의한 이론
6)견해
2. 판시사항 [2]의 문제
1)판결내용
2)교부계약설의 입장
3)창조설의 입장
4)견해
3. 판시사항 [3]의 문제
1)판결내용
2)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3)견해
Ⅴ. 결론 - 판결요지와 견해
본문내용
2.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으로서 표시된 자의 어음상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지다. 그러나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와, 표현대리등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과 함께 무권대리인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택일할 수 있다.
3. 표현대행의 문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대행의 경우에도 표현대리에 유사한 책임을 본인에게 지울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즉 무권한자가 대행방식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위조한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유추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본의 판례는 일찍이는 대행자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무권대리이고, 본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가 없을 때에는 위조라고 구별하면서 무권대리의 경우에만 표현대리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권한없는 자가 대리의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였는가, 대행의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무권대리와 위조를 구별하면서 위조의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학설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대행의 방식으로 된 어음행위에 관하여는 어음행위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관념상은 무권대리가 아니고 위조라고 풀이하지만, 이 경우에도 무권대리에 유사한 관계를 인정하여 표현대리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대법원은 일찍부터 타인의 권한없이 직접 본인명의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고 있다.
4. 어음의 위조
어음의 위조란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듯한 외관을 작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권한없이 어음면에 부진정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나타내는 것을 일컫는다. 보통 타인의 인장을 도용한다든가, 타인으로부터 보관받고 있는 인장을 모용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된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악용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이는 무권대리와 구별이 쉽지 않은데, 많은 학설과 판례는 권한없이 대리의 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는 무권대리이고, 대리자격의 표시없이 직접 타인의 명의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경우처럼 권한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대행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는 위조라고 보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도 후자처럼 대리자격의 표시없이 직접 피고의 명의로 기명날인하였으므로 어음행위의 위조라고 볼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정동윤, 어음·수표법 제5판,
어음행위와 표현대리, 노일석, 고시연구, 200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