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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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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1.02
최종 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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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6년 12월 3일에 제출한 따끈따끈한 행정학과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2 장 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제 2 절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제 3 장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제 1 절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제 2 절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1. 정보공개제도의 주체
2. 정보공개제도의 대상
3.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
4. 정보공개절차
5. 정보공개구제제도

제 3 절 한국정보공개제도의 운용현황

제 4 절 한국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 제도의 주체상의 문제점
2. 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

제 4 장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제 1 절 미국
제 2 절 일본
제 3 절 스웨덴

제 5 장 한국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제 1 절 정보공개제도 주체
제 2 절 정보공개제도의 운용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본문내용

제 3 장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제 1 절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한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국가에 앞서 자치단체에서 1992년 청주시를 비롯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해 왔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1994년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실시하여 왔으며 ,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사법부는 판례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 제 21조 언론․출판 등의 자유에서 나오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형사피고인이 확정된 자신의 형사소송기록물의 열람․복사를 검사가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판결한바가 있으며 청주시장이 청주시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조례 취소소송사건에서 ‘정보공개법이 없는 상태 하에서도 청주시 정부공개조례는 합헌’이라고 판결한바가 있다. 이 후 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전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 2 절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1. 정보공개제도의 주체
정보공개법 5조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권의 주체로써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외국인은 대통령령에 의해 그 대상이 정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이에 따르면 정보공개주체는 모든 국민, 법인, 단체, 외국인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외국인이라 함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다.

2. 정보공개제도의 대상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관리법 제 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공무원 연금법 제 47조 제 2호 내지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자는 기자 등 언론사종사자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행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그 대상에서 언론기관이 제외되어 있어 아쉬움을 낳는다.

3.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
1) 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 또는 취급관리하고 있는 문서 , 대장. 장부. 카드, 부책물. 출판물, 도면. 지도,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 필름.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녹음테이프. 비디오 데스크. 광디스크.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다.
2)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국민전체의 권익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 그리고 비공개정보에 대한 입법방식에는 개괄주의(프랑스). 한정열거주의(스웨덴, 캐나다)가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절충주의(미국, 한국)를 채택하였다.
정보공개법 제 7조 1항은 이런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정보공개법의 원래 취지인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보공개법 제 7조 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정보공개절차
1)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이 때 청구서를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우편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인 문서과는 이를 해당부처인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한다.
2)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여부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 8조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정보공개구제제도
정보공개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있다. 공개거부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공개기관에 이의신청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것이 기각되는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1) 이의 신청
정보공개법 제 4장 16조에는 불복구제절차로써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피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의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때에는 행정심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청구인은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대한 행정심에 관해서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항의 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법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에서 재결청이라 함은 행정청의 직속상급기관을 의미하며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3) 행정소송
1998년 2월까지는 필요적 전치주의로써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가능하였으나 이후부터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하는 경우에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를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으로부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피고는 비공개결정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이 피고가 되며 ,관할 법원은 행정청의 소재지 행정법원 관할이 된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가 행정소송의 1심관활 법원이다.
행정소송은 비공개심리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도 제출된 해당정보를 비공개로 열람하여 심사가 가능케 하고 있다. 또한 재판장은 재판의 대상이 동법 제7조의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한 국가 안위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보의 경우에는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 종류 및 성질. 비밀의 실제적인 이유와 공개불가능 사유를 입증하는 것으로 정보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가. 단행본
김중양 , “정보공개법”, 법문사 , 2000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사계절, 2002
홍정선 , “정보공개거부와 정보공개청구권” ,고시계사, 1999.03
강경근 , “정보공개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고시계사. 1999.08

나. 연구논문
안광복 , “정보공개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미국, 일본, 스웨덴의 정보공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1994
채우석 , “행정절차법상 정보공개”, 2002.5
박종보 , “공동정보공개제도와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 1999.10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 1999

다. 기타
행정자치부 , “ 2005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05
행정자치부 ,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1996
국회사무처입법조사국 , “주요국가의 정보공개제도” 제 256호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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