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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세 - 재정학 / 조세

*소*
최초 등록일
2006.12.23
최종 저작일
2006.12
1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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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6년 개편된 조세정책내용을 바탕으로 자산과세로 대표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으며 각각의 조세에 알맞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계산사례를 보충하였다. 현행 부동산대책에 관련한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목차

18장. 자산과세

1. 8.31 대책의 세제변화(현황)
2. 재산세 (계산사례)
3. 종합부동산세 (계산사례)
4.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교 / 총보유세 계산
5. 상속세, 증여세 - 공제항목 & 계산사례보기
6. 취득세, 등록세 - 계산사례(2006년 9월 1일 세제개정)

본문내용

(중략)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비교

1) 납세 의무자와 납부 방법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기준일(매년 6.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과세 징수한다.
-반면,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은 세대별 합산하여 6억원 초과자 / 종합합산 토지는 세대별 합산하여 3억원 초과자 / 별도합산 토지는 개인별 합산하여 40억원 초과자가 매년 12월1일∼12월15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3)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모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과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만 과세대상으로 한다.
4) 세부담 상한
-’05년도의 경우 재산세는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5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직전년도 보유세액의 1.5배(150%)로 동일하였으나, 올해에는 재산세는 ’05년과 동일(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5배)한 반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경우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는 직전년도 보유세액의 3배(300%), (별도합산 토지는 1.5배)로 세부담 상한이 강화되었다.
6) 과세표준 적용비율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08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하여 2017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나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하여 2015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반면에 종부세의 경우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는 ’06년(70%) 이후 매년 10%p씩 증가하여 ’09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나 별도합산 토지는 ’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하여 2015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다.(중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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