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6.12.22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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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목차
1. 시․도 교육위원회
(1) 시․도 교육위원회의 운영실태
(2) 시․도 교육위원회의 문제점
2. 시․도 교육감
(1) 시․도교육감의 운영실태
(2) 시․도교육감의 문제점
3. 학교운영위원회
(1)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
(2)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시․도 교육위원회
(1) 시․도 교육위원회의 운영실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교육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두도록 하며, 의장 및 부의장은 교육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임기는 2년이며, 의장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교육위원회는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조사권 및 청원수리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위원은 각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부모와 지역이사 그리고 교사단체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전원이 권역별로 선출하되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위원 정수의 1/2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로서 유효투표자수 가운데 다수득표자로 결정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재적 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며, 년간 60일의 범위내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기회는 매년 10월 20일 소집하여, 집행부 질문, 행정감사, 예산안 심의․의결 등의 활동을 한다.
참고 자료
1.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Ph.D. in law
2. 敎育自治 活性化를 위한 法制硏究, 姜 鉉 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