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 현황 및 사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06.12.22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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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규정 및 현황, 여행사 신고 사례등에 대한 관광법에 의거, 관광불편사례의 대한 대법원의 판례사항들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규정
2. 관광불편신고 현황 및 분석
3. 여행사 관련 현황
4. 여행사 관련 주요 신고사례
5. 관광법에 의거, 관광불편사례의 대한 대법원의 판례사항들
6. 발전 방안 제시
7.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 참조 조문
본문내용
(4) 처리기관(제7조)
○ 문화관광부
- 관할 관광사업체에 관련된 행정조치, 정책적 건의사항 등
- 국외여행업체 등 관광사업체에 관련된 관광불편사항 등
- 일반여행업체에 관련된 관광불편사항 등
○ 한국관광공사
- 감사서한 및 안내사항
- 전화․면담 신고 사항 중 신고인이 출국이전에 조치를 요하는 사항
○ 특별시․광역시․도 등 행정기관
- 관할 관광사업체에 관련된 행정조치, 정책적 건의사항 등
(5) 보고 등(제12조)
○ 한국관광공사는 자체처리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처리내용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 익월 15일까지, 관광불편신고종합분석서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관할 시․군 및 지역별 관광협회분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매년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http://www.knto.or.kr
http://www.etourkorea.com
대법원 판례 참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