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실효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6.12.20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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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에서 신의칙의 파생원칙인 실효의 원칙에 대한 논의이다.
민법 제2조 신의칙의 파생원칙 중의 하나인 실효의 원칙은 최근 판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여 90년대 이후 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이다.
서설부분에 의의, 근거,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였으며, 요건, 효과, 적용례, 제한에 대해서 논하였다. 특히 효과 부분과 적용례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였다.
목차
<目次>
Ⅰ. 서설
1. 의의
2. 근거
3. 필요성
Ⅱ. 요건
1. 권리자가 권리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새삼스럽게 행사하였을 것(시간적 요소)
2. 지체된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특수한 사정’ 이 존재할 것 (정황적 요소)
3. 권리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한지 여부
Ⅲ. 효과
1. 실효의 요건을 충족한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효과이다.
2. 실효된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인가?
(1) 1설
(2) 2설
Ⅳ. 실효의 원칙의 적용례
1.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판례들
(1)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
(2) 소유권회복청구
(3) 매매계약 해제권
2. 실효의 원칙의 적용을 부인한 판례들
Ⅴ. 실효의 원칙에 대한 제한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근거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은 그 한 내용으로서 자기모순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자기모순금지의 원칙으로부터 실효의 원칙을 도출해 낼 수 있다.
3. 필요성
권리의 행사기간은 보통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등과 같이 제정법에 의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법의 운영에 필요한 보충적인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Ⅱ. 요건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라는 시간적 요소와 의무자가 이제는 더 이상 권리의 행사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정황적 요소가 필요하다. 이를 분설하면 아래와 같다.
1. 권리자가 권리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새삼스럽게 행사하였을 것(시간적 요소)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의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한다고 신뢰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의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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