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에 대한 견해
- 최초 등록일
- 2006.12.19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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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18614 판결 【약속어음금】
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제 견해를 적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문제제기
3. 판례입장
4. 판례 비판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 상고인> 대동마보스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오석근
원고 대동마보스 주힉회사는 소외 김인식씨로부터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 받았다. 이 약속어음은 피고 오석근씨가 1992.9.30. 발행한 약속어음약속인데 이를 분실한 상태였다. 한편 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원고 대동마보스주식회사는 그 지급기일인 1993년 1월 5일 지급을 제시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이 되었다. 그리고 피고 오석근씨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신청을 하였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고는 공시최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1993년 6월 5일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약속어음이 무효로 되었다. 이에 원고는 약속어음의 유효를 주장하며 약속어음의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Ⅱ. 문제의 제기
이 사건은 피고가 분실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모르고 취득하여, 제권판결로 인하여 원고가 소지한 약속어음이 무효로 된 사건이다. 여기서 공시최고가 문제가 되는데 원고가 공시최고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제권판결을 하여 원고의 약속어음을 무효로 해버리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제권판결로 인하여 선의 취득자는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선의 취득자의 불합리한 손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는 소외 김인식씨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사건을 유발시킨 근본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제외하고 원고만 손해를 입는 것은 더욱 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