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최초 등록일
- 2006.12.19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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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를 간단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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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자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 8가지의 소득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소득금액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의 합산배제 :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소득별 필요경비의 차이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조세정책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필요경비 대신 소득공제를 공제한다. 그 이외 의 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의 합산 :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므로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그로스업(Gross-up)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배당가산액을 공제하 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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