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2005다6327 판결】
- 최초 등록일
- 2006.12.18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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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금, 한국수출보험공사 CASE
목차
Ⅰ. 事件의 槪要
1. 사건당사자
2. 사건의 경과
3. 사실관계
4. 피고의 수출신용보증금지급의무의 발생
5. 피고의 주장
Ⅱ. 法院의 判斷
1. 판단기준
2. 포장 부분에 관한 판단
3. 봉천실업의 명칭과 그 주소 부분에 관한 판단
4.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 부분에 관한 판단
5. 대법원의 판단
Ⅲ. 解說
1. 事案의 爭點
2. 信用狀의 槪念
3. 信用狀去來의 獨立抽象性의 原則
4. 書類에 의한 去來와 嚴格一致의 原則
5. 信用狀去來의 問題點
Ⅳ. 結論
※ 첨부문서
(첨부 1) ○○ Insurance Co., Ltd.
(첨부 2) 보험증권 기재사항
본문내용
3.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4. 12. 29. 선고, 2004나34686 판결 및 대상판결에 비추어 보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프런티어산업 주식회사 수익자(beneficiary) : 신용장을 수취하는 수출업자를 수익자라고 한다.
(FRONTIER INDUSTRY CO., LTD. 이하 ꡐ프런티어 산업ꡑ이라 한다)는 중국 XINJIANG TIANTE CHEMICAL AND LIGHT INDUSTRY CO,. LTD.(이하 ꡐ이 사건 중국회사ꡑ라고 한다)와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에 관한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결제는 신용장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BANK OF COMMUNICATIONS (WULUMUQI BRANCH) (이하 ꡐ이 사건 중국은행ꡑ이라 한다) 개설은행(opening bank, issuing bank) :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는 수입자인 이 사건 중국회사 신용장 개설 의뢰인(applicant for credit) :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로부터 신용장 개설의뢰를 받고 2003. 1. 10.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취소불능 화한신용장(이하ꡐ이 사건 신용장ꡑ이라고 한다)을 개설한 후 2003. 1. 14. 프런티어산업에게 통지은행인 외환은행 주식회사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는 수출자의 은행이다. 주로 개설은행의 지점이나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 : corres bank)이 담당한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수익자의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은행을 말한다. 지정된 은행이 담당할 수 있는 경우(특정 또는 제한 신용장 : special/restricted letter of credit)와 어느 은행이나 담당할 수 있는 경우(일반 또는 개방신용장 : general/open letter of credit)가 있다.
(논현동 지점) (이하ꡐ외환은행ꡑ이라고 한다)을 신용장개설사실을 통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