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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배상명령절차, 즉결심판절차, 당사사중의 , 무죄추정의 원칙, 전문법칙,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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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18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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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답형 형식

목차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배상명령절차,
즉결심판절차
당사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전문법칙

본문내용

탄핵증거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가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를 탄핵증거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는 법관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부당한 심증형성을 할 위험이 있다. 탄핵증거의 자격으로 자백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 없는 자백, 진술의 임의성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 없는 진술이나 서류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판례는 성립의 진정의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술지개서류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태도이나 다수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탄핵의 대상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자기 측 증인의 탄핵 등이 있다. 그리고 범위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데 사용되어야 되면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자백의 보강법칙
법 제310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증거 능력이 있고 신빙성도 인정되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갖는 경우에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증거법칙을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한다.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이다. 판례는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공범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보강증거 필요없이 유죄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소, 누범과중원인, 전과등은 보강증거가 필요없다. 간이공판절차, 약식명령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자백보강법칙에 위배된 경우 재심사유는 안되고 법률위반으로 상소이유가 된다.

배상명령절차
의의-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유죄판결과 동시에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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